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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진지한 반성 없다"…공정 훼손에 경종 울린 조국 2심 선고
서울뉴스싱귤러2024-03-29 14:53:11【핫스팟】5사람들이 이미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소개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8일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는 사과나 유감 표명은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1심처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감경됐다. 정 전 교수는 앞서 2022년 1월 딸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검찰이 2019년 12월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열거한 죄목은 무려 12건이다. 기소 3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고, 그로부터 1년 뒤 2심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했다. 아들·딸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상고 방침을 밝혔고,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도 대법원 판단을 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선고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은 "항소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종심을 통해 당연히 법리 다툼을 이어가야겠지만, 1·2심 판결 내용이 일관된 만큼 우선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의해 본인과 가족이 겪은 시련과 고초를 자주 토로해왔다. "검찰 독재의 횡포를 막기 위해" 신당 창당, 총선 출마 등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금 처지에서 정치 행보가 바람직한 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8월 불거진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의혹은 '조국 사태'라고 불릴 만큼 사회·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대를 잇는 특혜를 지켜보며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좌절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표적·과잉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는 주말마다 "조국 구속"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대규모 맞불집회가 벌어졌고 진영 갈등이 극에 달했다. 그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는커녕 점점 더 커지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공직자와 정치인들은 다시 한번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걸맞게 처신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2/08 16: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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